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모든 것(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 기금에서 보증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인 만큼 대출조건도 까다로운데요.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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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1) 자격조건

  •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대차 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3)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 신규계약 :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4) 연간 소득 산정방법

  • 무소득자(15백만 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 원
  •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 : 연간 소득 x3.5
  • 20백만 원 초과 : 연간 소득 x4.0

5)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8%1.9%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2.1%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2%2.3%2.4%

6)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7)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8)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근로자),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소득자)
  • 주택 확인: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9)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신청은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치 솟는 대출금리를 생각한다면 이만한 전세자금 대출은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좋은 금리로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해당 대출의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대출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