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조건과 금액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를 통해 4가지 급여 혜택을 한번에 받아보세요!
현재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복지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원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가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맞춤형 기초생활급여의 신청 방법, 급여별 지원금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란?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지속적으로 제공가능하며, 각 가구의 상황에 맞는 급여 항목을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별 지원금액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며, 본인 부담 의료비를 대폭 줄여줍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 각각의 선정 기준이 다르며, 가구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급 금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안내
- 생계급여: 매월 20일, 공휴일이나 연휴 시에는 조기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병원 이용 시 즉시 적용됩니다.
- 주거/교육급여: 별도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한 해당 월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달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조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거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며,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됩니다.
더 자세한 수급 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해당 급여 선택 → 신청서 작성 → 제출
기초연금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 2025년 기준 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원
선정 기준:
-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월 364만8천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도 급여 인상 안내
2025년 1월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 2.3%가 반영되어 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모두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하여 금액이 조정됩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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