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과 농지원부 발급 방법 2가지

농지대장, 농지원부란?

농지대장(농지원부)는 농지의 이용 상황과 소유 상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작성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위치와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세금 혜택 또는 농업과 관련된 혜택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농지대장은 농지 소유주임차인 또는 그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방법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농지대장 발급 방법

발급 대상 및 방법

농지대장 발급은 소유주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발급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2. 온라인 신청: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특히 온라인 신청은 간단하고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권장됩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대장 신청은 농업인 스스로 해야 하며,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농지 등기부 등본
  • 토지 대장 등본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사무소에서 진행하며, 변경된 정책에 따라 개별 필지별로 작성된 신규 양식을 발급받게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며, 농업경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가 구체화되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농업인 자격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농업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300평 이상 농지에서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
  • 연간 농사를 통해 12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
  •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또는 버섯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 농업 관련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 축산업이나 양봉을 운영하는 사람 (축산의 경우 소나 다른 가축을 일정 수 이상 보유)

상세정보 바로가기


농지대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

농지대장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농지대장 등본 교부 신청서

이 서류들을 준비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센터를 찾으려면 아래 링크를 활용하세요.

상세정보 바로가기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점

과거 농지원부는 농업인 단위로 작성되었지만, 농지대장은 필지 단위로 작성됩니다. 즉, 농지원부는 한 문서에 여러 필지를 포함했으나 이제는 각각의 농지에 대해 별도로 대장을 작성합니다.

또한 농지대장의 관리 책임 또한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로 변경된 점을 참고하세요.

상세정보 바로가기


농지대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업인이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출 지원
  • 농업용 유류 면세 혜택
  • 취득세의 50% 감면
  • 장학금 지원 및 학비 면제 혜택
  • 건강보험료 감면 및 국민연금 혜택
  • 농업조합원 자격 신청 가능
  • 농기계 임대 및 양도세 감면 혜택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농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농업인 확인서 발급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는 유효 기간이 3개월이므로 필요한 경우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

아래와 같은 경우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
  • 농축산물 생산시설 변경
  • 토지 개량시설 변경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임대차 계약서
  • 개량시설 설치 증명 서류
  • 농축산물 생산시설 관련 서류

변경 후 새로운 농지대장을 발급받는 데 최대 10일이 소요됩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