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 40시간 무료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월 40시간까지 안전하고 든든하게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부가 특별한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인데요. 본인 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한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안전의 손길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모든 정보를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 확인부터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도움까지 제공하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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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가구 등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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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포괄합니다:

  • 안전 확인: 정기 방문과 전화로 어르신의 안전 상태를 점검
  • 건강·영양 지원: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양관리를 도와줍니다
  • 정서 지원: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한 정서적 지지 제공
  •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와 민간자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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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방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현금 지급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 중점돌봄군: 월 20~40시간 미만의 돌봄서비스 제공.
  •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의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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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지원 시간은 돌봄군에 따라 차등 제공됩니다.

  • 중점돌봄군: 각종 서비스 포함 월 20~40시간까지 지원.
  • 일반돌봄군: 각종 서비스 포함 월 16시간 미만으로 지원.
  • 서비스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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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본인 신분증
  2. 수급자 증명서류 (해당자만)
  3. 신청서 (서비스 신청시 작성)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검색.
  3. 신청서 작성 (신청자 정보, 서비스 동의 체크, 증빙 서류 첨부 등).
  4. 제출 후 접수 완료.

대리신청 가능

이해관계인, 수행기관,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과 수행기관이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안전과 배려의 손길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신청하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