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최대 72시간 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주돌봄자가 갑작스럽게 부재하거나(예: 사망, 입원 등),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돌봄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자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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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돌봄자의 부재(예: 사망, 입원, 부재)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는 지원받기가 어려운 19세 이상의 국민.
  • 기본적으로 성인이 주요 대상이나, 긴급 상황에 따라 연령 제한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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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이 사업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면제.
  • 중위소득 160% 초과 가구: 서비스 비용 전액 본인 부담.
  • 그 외 구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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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돌봄 서비스: 목욕,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건강 관리 등.
  • 방문목욕 서비스: 신체 청결을 위한 목욕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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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 신청 가능: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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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3. 요건 확인 서류 (주 돌봄자의 질병, 부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지역의 기준과 요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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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

2025년 기준으로, 긴급돌봄 서비스의 비용은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1시간: 25,000원
  • 2시간: 42,000원
  • 4시간: 68,000원
  • 6시간: 101,000원
  • 8시간: 136,000원

이용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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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0일 이내에 소진할 것을 권장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 기관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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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서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필요 시 빠르게 신청해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편의를 돕는 제도로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