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7가지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 1번의 신청으로 7가지 맞춤형 급여 받으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힘든 분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가족이나 개인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에게는 최대 765,444원, 4인 가구에게는 최대 1,951,287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다양한 도움이 제공됩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도우미 역할을 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꼭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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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으로, 식료품비, 의복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제공합니다. 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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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 주거, 교육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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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생계급여를 포함한 지원액은 급여 종류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5년 기준
    • 1인 가구: 최대 765,444원
    • 4인 가구: 최대 1,951,287원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실지급액을 받게 되며,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는 지역과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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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결과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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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1. 주거급여: 임차료, 주택 수선비 지원
  2.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
  3. 교육급여: 학비와 학용품비 지원
  4. 해산급여: 출산 시 비용 지원
  5.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지원
  6. 자활급여: 근로능력자의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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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는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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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체계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 체계가 도입되어, 각 가구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급여만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개선되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며, 한 가구가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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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적시에 신청해 보세요!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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