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온라인 발급법 1분!

급여명세서란?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은 급여, 수당, 공제 내역 등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급여명세서는 개인의 중요한 소득 정보가 명시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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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 방법

급여명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하며, 1~2분이면 가능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2.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있는 MY홈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확인합니다.
  4. 조회된 급여명세서를 선택하고 출력(인쇄)을 진행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홈택스에서는 전년도 지급명세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이라면 2023년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연도의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면 직장에서 직접 요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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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급여명세서 발급이 2021년 의무화되었지만, 간혹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48조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3.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4. 로그인 후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급여명세서 양식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급 항목으로 기본급, 수당,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는 공제 항목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실수령액, 항목별 산출 방법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적사항, 수령액 계산 방식 역시 투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활용 가능한 양식 만들기 도움

일용직 급여명세서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과 업무가 하루로 끝나는 계약직입니다.

근로 계약이 1개월 이내일 경우에도 해당하는데, 일용직이라도 급여명세서 발급은 필수입니다. 표준 서식 또는 간략한 양식을 요구하여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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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는 함께 이 점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8조 확인하기

급여명세서 필수항목

급여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필수 정보가 포함돼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급여 구성 항목별 금액과 산출 방식
  • 근로 시간과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 방식
  • 급여지급일 명시

필수항목 미기재 시 벌금: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후부터는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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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자주 묻는 항목 설명

  • 소득세:
    근로자의 소득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통해 정확한 금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확인 바로가기

  • 국민연금:
    월급의 4.5%씩 회사와 각각 부담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출됩니다.
    국민연금 바로가기

  •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월급의 일정 비율을 고용주와 각각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료: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해 소득의 0.25%~0.85%를 비율로 공제합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