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해고수당 및 3개월 급여 논의

권고사직 해고 예고수당이란?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보통 인사 관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자가 받은 월급의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치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해고 예고수당으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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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해고는 상황과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입니다.
  • 근로자가 동의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해고의 경우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했음에도 회사가 계속해서 고용을 중단했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 사회적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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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사업주(회사) 입장에서도 정부 지원금이나 장려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고용 안정 장려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이 있다면, 더 이상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용안정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합의 절차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로 한 달치 월급 기준으로 3~6개월분의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 권고를 30일 전에 통보한 경우라면 해고 예고수당이나 한 달치 급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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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3개월 급여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통해 3개월 동안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한 근로자는 수급 자격 인정 심사를 거친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이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예시: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월 120만 원(200만 원 × 60%)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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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와 대응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고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배경은 회사 운영 효율화 또는 인력 구조 조정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위로금 포함)에 동의할 수 있지만, 더 나은 조건을 협의하려고 노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절차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면담을 통해 협의.
  2. 근로자는 동의 후 사직서 제출.
  3. 회사는 퇴직금 지급 후 고용 관계 종료.

만약 회사가 경제 상황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실시했다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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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기준

권고사직을 동의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의 총 급여를 계산해 근무 일수로 나눈 금액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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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일정 요건을 갖춘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금.
  • 취업촉진수당: 구직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한 사람에게 추가 지원.

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평균 임금의 **50~60%**이며, 지급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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