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으로 3년 절약!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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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자,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나, 10년 이상 가입자 및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수급 대상자는 보통 사망자의 가족이 됩니다.

  1. 배우자
  2. 18세 미만의 자녀
  3. 60세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4. 18세 미만의 손자녀
  5. 60세 이상의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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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되며, 지급된 연금은 가족 수당과 함께 제공됩니다.
예상 금액은 가입자의 소득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소득월액 1,660,000원 / 월보험료 149,400원:

    • 가입기간 10년 미만: 166,840원
    • 가입기간 10~20년 미만: 261,450원
    • 가입기간 20년 이상: 322,960원
  • 소득월액 2,190,000원 / 월보험료 197,100원:

    • 가입기간 10년 미만: 193,340원
    • 가입기간 10~20년 미만: 300,760원
    • 가입기간 20년 이상: 377,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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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기간

유족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일정 기간 분할 지급됩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소요기간: 신청 후 약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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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신청

유족연금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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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유족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 장애발생 및 사망경위신고서
  6. 수급권자 예금계좌 정보

이 서류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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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공무원 유족연금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 지급 대상: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
  •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 유족연금의 경우 자녀 기준 25세 이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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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

  • 지급 대상: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60% 지급
    • 추가로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별도 일시금을 지급
  •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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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수당 및 진폐 보상연금

산재나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도 이 조건에 따라 장해급여나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 진폐보상연금


유족연금 상속 및 중복수혜

  • 유족연금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은 50% 감액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상속 내용 보기


유족연금은 많은 유족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연금 신청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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