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 최대 연 360만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연 360만 원(분기별 9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의 경우 최대 2년, 재고용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줍니다.
지원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 정년 운영 조건
- 1년 이상 정년 운영 중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정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이후 5년 이내에 종전 정년 도달자여야 합니다.
- 단, 외국인 근로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최대 90만 원(연간 최대 360만 원) 지급.
- 지원 기간
- 정년 연장 및 정년 폐지: 최대 2년간 지원
- 재고용: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 시작 시점
-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부터 지원되며, 분기 단위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계속고용 제도 관련 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의 변경 전후 확인 서류.
- 재고용 유형 추가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또는 운영규정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우편,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상단에서 ‘기업’ 메뉴를 선택한 뒤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
- 신청 기한
-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예) 계속고용일이 2023년 10월 5일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우편 및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 혹은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주의사항
취업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일률적 적용
- 취업규칙에 ‘회사가 원하는 경우’ 등의 문구가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노사합의 기준
- "어떠한 이유에 해당하는 자는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음" 등의 합의 기준 명시는 인정됩니다.
- 정확한 규정 관리
- 관행적 운영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규정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 1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공지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 및 지원기간
정년 연장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 연장 기간
- 기존 정년보다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하며, 정년 연장을 2년 이상 시행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지원 가능.
- 지원금 지급
- 연간 최대 36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소급 적용 가능 기간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욱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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