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모든 것(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 기금에서 보증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인 만큼 대출조건도 까다로운데요.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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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1) 자격조건
-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대차 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3)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 신규계약 :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4) 연간 소득 산정방법
- 무소득자(15백만 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 원
-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 : 연간 소득 x3.5
- 20백만 원 초과 : 연간 소득 x4.0
5)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6)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7)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8)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근로자),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소득자)
- 주택 확인: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신청은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치 솟는 대출금리를 생각한다면 이만한 전세자금 대출은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좋은 금리로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해당 대출의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대출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