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비, 생계비 대출 조건 및 한도 신청방법 정리

우리는 살다 보면 막막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급여가 한 달만 밀려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1.5% 저리로 생활 안정 자금을 받아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어떻게 대출은 신청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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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출
근로복지공단 대출

1.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 자금이란?

  •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생계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대출 상품
  • 정부에서 복권위원회의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 1.5%로 이용 가능

2.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 자금의 종류

1)혼례비

  • 대출한도:최대 1,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대출금리:연 1.5%
  • 보증료: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or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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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대출한도:최대 1,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대출금리:연 1.5%
  • 보증료: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or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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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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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출한도:최대 1,000만 원 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
②대출금리:연 1.5%
③보증료:연 0.9% (선공제)
④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or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4)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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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례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대출한도: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연 1.5%
  • 보증료: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or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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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제외)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 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함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 생계비의 융자 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7)소액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 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8)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대출금리:연 1.5%
  • 보증료: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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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 자금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위 수탁 노무 제공 등 계약서
  •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 소득 금액 증명원
  •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생계비 명목(소득금액이 감소한 서류), 결혼이라면 (청첩장), 자녀 학자금이라면 (재학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4.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 자금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신청가능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
  • 방문하실 경우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의 경우
  • 근로복지 서비스에 접속 후 서비스 신청메뉴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5.직원훈련생계비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를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는 대출

1)자격요건

  •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 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2)소득조건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3)대출한도

①총대출 한도 : 1인당 1천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②월별 대출 한도액 : 50 ~ 200만 원 이내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 익월에 대출 실행 가능

4)대출금리

-이자율:연 1%
-보증요건: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5)대출기간

-1년 초과 ~ 최장 5년 이내

6)상환방법(택 1일)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7)신청방법

-대출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방문 접수로 나뉨


①인터넷신청

-인터넷신청은 근로 복지서비스 사이트로 접속 바로가기
-상단의 서비스 신청 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메뉴를 클릭

②방문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접수
※팩스는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③적격 여부

검토가 되고 신용보증서 발행이 되면 IBK기업은행에 대출 신청

8)구비서류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6.산재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제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 대출한도:1,000만 원 (본인 부담 진료비 한도 이내, 50만 원 이상)
  • 대출금리:연리 1.25
  • 보증료:연 0.7%
  • 대출기간:5년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 불가
  • 자격 조건 및 상세정보 바로가기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 안정 자금 및 직원훈련생계비,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융자 자격조건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 및,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할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 가능하니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