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균등 주민세 균등분, 8월 31일까지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주민세 균등분, 8월 31일까지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부로 조례로 정해진 8월 31일의 주민세 균등분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전국의 집주인과 사업주에게 알렸다. 납세자는 주소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가 있는 개인 법인입니다. 주민세 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납부로 균일하게 설정한다. 먼저 세대주인 경우…